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9 2017고정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부근 도로에서 송 내동에 있는 포스 코 1 문을 경유하여 해도동 형 산 교차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수면 중에 음주 적발되어 교통상 사고 위험을 발생시킨 면이 있기는 하나, 20여년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