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0:24 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7080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동 암로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뒤 편 도로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