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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7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16:0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강 4길 2 앞 길에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 길까지 피고인 운행의 B 쏘렌 토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분에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견보고, 위반사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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