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9 2017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7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 산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송 내동에 있는 형 산다리 위 노상까지 약 5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