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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6가단12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56,974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5. 12. 11.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며 목을 조르는 등 위 원고를 폭행하여 위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고정85호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6노1796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갑 제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 A 11,056,974원(갑제3~5호증)

나. 향후치료비 원고 A는 향후치료비 5,000,000원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

거나 그 비용이 원고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원고 A 4,000,000원, 원고 B 1,000,000원 원고들의 나이, 관계(원고들은 부부 사이임), 피고가 가한 폭행 및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이후 경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5,056,974원(= 11,056,974원 4,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5.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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