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25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5,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원고는 직장 동료로 원고가 흡연실에서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몇 차례 시비가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는 2013. 4. 19. 10: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가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의 흡연실에서, 원고가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따지던 중 시비가 붙어 원고로부터 “이 새끼야, 너 뭐하는 행동이냐”며 욕을 듣고 화가 나 원고에게 “니는 안 되겠다. 잠깐 나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원고가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하자 무릎으로 원고의 얼굴부위를 수 회 차 원고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4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26, 을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상호 시비가 있었고 원고도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원고 상해에 대한 책임을 80%로 한정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① 원고의 급여: 월 2,391,686원(2013. 상반기 건설기계운전사 노임단가 기준) ② 입원기간: 2013. 4. 19.부터 2013. 7. 22.까지 94일 ③ 7,115,744원(원고가 구하는) [인정근거] 갑제3, 5호증

나. 기왕치료비 6,206,500원 [인정근거: 갑제7호증의 1 내지 8]

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 11,889,720원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8. 2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계산하면 11,146,612원이 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