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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64』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탈세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사용하는 금액의 10%를 입금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2: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M에 있는 ‘N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내역서, 금융정보자료 및 입출금 회신자료(A),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8매,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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