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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6:0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1계좌당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그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계좌 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개의 금융기관 계좌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은행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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