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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해외물품 구매대행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문제와 이체한도로 인해 계좌를 공유해 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제공해 주면 거래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0. 25. 12:0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B) 및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및 첨부 자료

1. 금융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탈세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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