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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2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3:4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 뒷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뒷문을 통하여 마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2. 22.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8. 11.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 찜질방’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 포장하여 N SM3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어 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져가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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