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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단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일경 군산시 중앙로1가에 있는 군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29.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G’)의 “신규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신규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8: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D은행 계좌 피해금 인출 CCTV수사)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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