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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1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우체국에서 D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늘려야 하는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고 대출을 해 준 다음 내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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