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1. 15.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주차한 자신의 C 그랜저 차량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건조 대마엽 불상량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11. 16.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6. 09:50경 안양시 동안구 D 모텔 E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 은박지에 쌓여 있는 건조 대마엽 약 0.39g, 파이프 안에 들어 있는 건조 대마엽 약 0.06g을 위 모텔 객실 화장실 수건장에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3. 2019. 3.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조 대마엽 약 0.12g을 담배 필터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각 마약감정서, 약문반응검사 결과서, 수사보고(국과수 보건연구사 김정현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 처분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