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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7. 23.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무렵에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낸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8. 7. 2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 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12.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인 ‘E’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8. 1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인 ‘E’의 화장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 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A 간 F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2019-H-4328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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