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9.경 필로폰 및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 김해시 B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 및 비닐봉지에 담긴 건조 대마엽 약 0.10g을 매수하여 대마 및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9. 4. 9. ~ 1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부터 같은 달 10. 21: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차량 및 의복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19.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밀양시 D모텔 E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4.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1. 02:00경에 밀양시 D모텔 E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건조 대마엽 중 0.025g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4. 9. ~ 11.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부터 같은 달 11. 02:00경까지 밀양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건조 대마엽 약 0.10g을 흡연할 생각으로 의류에 넣어 다니고, 같은 달 11. 02:00경부터 같은 날 12:20까지 밀양 일대에서 위 건조 대마엽 중 약 0.05g을 흡연할 생각으로 의류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6. 2019. 6. 15.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5. 14: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