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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04 2019고단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23:48경 거제시 B아파트 지하 1층 C동 1~3호라인 내에서 “길거리에 남자가 찻길쪽으로 앉아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경사 E, 순경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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