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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14 2019고단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1:5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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