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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9 2019고단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05: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등의 요구를 받자 E에게 “이 새끼야. 너 여기서 돈 받아먹었지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 옆구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F 작성 참고인 진술서

1. 사건발생건거보고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피해 경찰공무원 E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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