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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단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06:25경 술에 취한 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입구에 있는 벤치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아파트 입구에 남자 2명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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