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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7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의 인출 등 지시를 받으면 그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무직, 연체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인출책’ 역할을 하면 건당 피해금원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0. 7. 13. 11: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에 D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490만 원을 상환하면 그보다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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