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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949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경 ‘급여 월 1,000만 원 ’라는 내용의 B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G’, ‘AE’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들과 상호 연락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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