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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48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2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초순경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기관명의의 위조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회사 E 대리 또는 F회사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액의 1%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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