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1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입니다. 대출을 위하여 법무사 선임비와 거래실적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B조합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은행 H출장소에서 위 B조합 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I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I’으로 정정한다.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9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65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