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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5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 유인책’ 또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 수거 책’, ‘ 인출 책’, ‘ 전달 책’, 수거 책 등에게 피해 금원의 수거ㆍ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 지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사람들을 만 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 오면 일당 15만 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 주겠다.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 고 한 후 2020. 9. 8. 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왜 불법 대출을 하였느냐.

금일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된다.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기록이 남으니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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