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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501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3. 30. 00:1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종업원 F이 사장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 F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쟁반을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카운터 앞에 비치되어 있는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대기 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G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

B은 카운터 위에 있는 카드 단말기 사인 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쟁반을 집어 들어 던지려 하였으나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0. 00:25 경 위 E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6 세 )에게 “ 사장을 데려와. 종업원 새끼도 데려오고 경찰관 새끼들이 왜 와서 지랄이고, 사장하고 너 거 무슨 관계고, 씨 발 놈들아! 내가 J 바닥에서 좀 놀아 본 놈인데 나중에 사장 새끼 경찰새끼 너 거 재미없을 거다.

두고 봐라. 장사해 묵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병과 얼음 통을 집어던졌다.

피해 자가 위 양주 병과 얼음 통을 피한 뒤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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