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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6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01:4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유흥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얼음 통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던지고, G에게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 주점에 있던

G의 동생인 피해자 I( 여, 54세 )로부터 “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 병과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 몸통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고, 피해자 몸통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얼음 통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여러 개의 유리잔을 양 손으로 쓸어버리며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1:35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며 체크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술 가져와, 주인 새끼 불러, 가게 뒤집어 분다, 이 씨발 년 아, 다 불러 ”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M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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