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23:3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갑자기 “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린다,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냐,
씹할 년 아, 배를 갈라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 그냥 가시라 ”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술병 등을 치우고 있을 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 용 얼음 통을 들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세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D의 모습)
1. 사진( 사건 현장에서 깨어진 맥주병과 테이블 위에 있는 양주 용 얼음 통)
1. 사진(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E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상해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나. 폭행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