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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288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임금 51,516,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이 법원 2018차1785호 지급명령). 나.

피고는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중 ‘다음’ 이하 기재 공사(이하 위 별지 ‘다음’ 이하에 기재된 8개 공사 현장을 각 ‘1 내지 8 공사 현장’으로 간단히 지칭하기로 한다) 중 1 내지 6 공사 현장에 관하여 위탁자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위탁자) 및 소외 회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사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대리사무신탁사로서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하는 업무, 분양수입금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3조). 2) 공사비는 소외 회사가 매 60일마다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또는 공정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행사에게 청구하고,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내에 지급한다.

공사비는 자금집행순서 및 자금관리계좌의 자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시행사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이 지급 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3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또는 자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사는 자금집행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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