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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379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59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B, C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오피스텔(D, E,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피고는 F에게 매매잔금 28억 원을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시공사보다 우선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2. 시공사인 주식회사 두레종합건설(이하 ‘두레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자금집행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신탁등기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신탁은 신탁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F)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일산농업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한다.

제11조(공사대금 지급) ③ 공사비는 자금집행순서 및 자금관리계좌의 자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⑦ 두레종합건설은 준공시까지 전체 공사기성금의 20% 한도 내에서 유보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피고, 한국자산신탁, 일산농업협동조합이 협의 결정하여 한국자산신탁의 자금집행시 처리하도록 한다.

제22조(자금의 집행방법) ① 분양수입금관리계좌 또는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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