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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지하층 93호에 있는 F교회의 시무장로로서, 2009. 6. 9.경 위 교회 회계집사 G과 함께 위 교회 건물에 대해 건물주 H와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 관리비 425,000원(수도ㆍ전기료 별도)을 지급하고, 임대차 기한은 2011. 7. 14.(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F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서초구 I역 부근 J 커피 전문점에서, 위 F교회 건물에 대한 차임이 2011년 1월경부터 연체되어 2012년 2월경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이 전부 소진되었고, 2011. 4. 21. 건물주 H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집행관에 의해 위 교회 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당해 위 건물의 교회 점유이전이 금지되었으며, 피고인 및 위 G이 2011. 5. 18., 2012. 4. 8., 2012. 6. 30. 각각 위 건물 소유주 H에게 위 건물에 관한 연체 차임을 정산하고 건물을 명도하겠으며, 위 H에게 교회 내 비품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각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K교회와 위 F교회의 통합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위 F교회의 임대차 보증금, 전임 목사 위로금 및 부대시설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피해자에게 위 F교회의 부대시설 및 임대차 보증금을 인계인수하고, 위 K교회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F교회 건물에 대해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하고 점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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