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확정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10층, 11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세 2,600만 원에 임차하여 딸 E 명의로 “F 웨딩홀”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F 웨딩홀에서 지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24개월간 웨딩홀에서 미용, 드레스 대여 영업권을 보장해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현재 예약된 결혼식만 20건이고 1년에 60건의 결혼식을 보장해 주겠다, 보증금 반환 담보로 E이 거주 중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아파트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니 2011. 3.경에 다른 부동산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0건의 결혼식이 예약된 바가 없었고, E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외에 E이 아닌 다른 임차권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다른 부동산이 없었고, 웨딩홀 임대차보증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받고, 2010. 11. 26. 3,400만 원을, 2010. 12. 1.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