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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입은 치아 흔들림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 및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기왕의 치과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더 중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왕증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당심 법정에서"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 G로부터 위 피해자의 치아가 안 좋다는 말만 들었을 뿐 치아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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