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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9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민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인천구치소 802동 4실 안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치아 4개가 손상을 입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인 2011. 11. 29.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기존에 만성치주염이 있었던 피해자가 외부 충격에 의하여 그 증세가 더 심해져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발치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12. 1. 19.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2011. 11. 29. 위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상해부위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판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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