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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3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12:1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서울 성동 구치소 D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수용자인 피해자 C(44 세) 이 평소 피고인이 이용하는 자리에 다리를 뻗고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 공소장에는 ‘ 치아 파절 등의 상해’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판시 범죄 전력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8. 19.에도 치통으로 약을 처방 받았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자술서에 치아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고, 좌측 턱 부위 타박상만 진단 받은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4일 후 작성한 고소장 (2015. 8. 24. 자 )에 치아 흔들림 증상 등이 있다는 진술은 하였지만 치아가 깨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2015. 8. 27.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11번 치아에 파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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