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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초순 01:30경 부산 금정구 B 앞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03:42경 부산 금정구 E 앞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00:58경 부산 금정구 H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 V50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7. 01:30경 부산 금정구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19. 01:15경 부산 금정구 기찰로 107에 있는 부곡3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진회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01:5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 삼성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S에게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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