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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30 2014고단19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3:00경 광양시 C아파트 7동 옆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에쿠스 승용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속에서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8. 30.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30. 03:45경 광양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L의 M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N의 O 옵티마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9. 23. 절도미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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