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4. 23:40경부터 다음날 00:06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E(37세, 남)이 버드와이저 맥주 1명(8,000원)을 주문하여 마시는 자리에 종업원인 F(20세, 여), G(20세, 여)이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도록 함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음식을 나르기 위한 일 등을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그 종업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