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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54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세탁 및 오피스텔 분양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F영농조합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세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수익이 2,000~3,000만 원에 이르고 수입 세탁기를 수리 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나오며, 평택에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공사 중인데 완공 후 분양하면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그 원금의 30%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에 달할 때까지 매일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세탁 공장의 월수익이 2,000~3,000만 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상태였으며, 수입 세탁기 수리 판매도 실제로 추진한 바가 없고, 평택 상가 건물도 계약만 추진하였을 뿐 그 매입자금이 없어 이를 매입하여 분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년 7월경 3,000만 원, 2011년 9월 6일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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