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H 답 2,114㎡를 매입하여 개발하려 하는데 필요한 자금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13.까지 원금과 이익금 8,000만 원을 합하여 3억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13.경 1억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약정서, 수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확인서, 동의서, 통장내역서
1. 수사보고(H 토지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J 토지 관련 변소자료)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매매가 등이 맞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어 파주시 K, L 토지를 매수하기로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