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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63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8.경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의 각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다시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차용한 금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는 어렵다. 현재 B이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개발 사업 토지 중 200평을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으로 대물변제 하겠다. 그 토지가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이다. 다만, 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비용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비용 3,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0. 12. 1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토지주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소인에게 위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여 주거나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9. 7.경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토지매매계약서 3,000만 원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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