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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6. 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증막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아버지가 재벌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G 박사와 잘 알고 있다. G 해외 펀드라는 교수, 장관급 및 고위층만 가입할 수 있는 억대 펀드가 있인데, 투자를 하면 3개월내 원금의 2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동명이인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1,163,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이자), 각 거래내역, 메모지사본, 무통장입금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범죄일람표 제출 및 피해금액 수정),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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