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6. 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증막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아버지가 재벌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G 박사와 잘 알고 있다. G 해외 펀드라는 교수, 장관급 및 고위층만 가입할 수 있는 억대 펀드가 있인데, 투자를 하면 3개월내 원금의 2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동명이인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1,163,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이자), 각 거래내역, 메모지사본, 무통장입금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범죄일람표 제출 및 피해금액 수정),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