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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7 2015고단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기장군 F 소재 답을 매입하여 도로에 인접한 G 지주와 협의하여 토지형질 변경하여 분할 매각하면 상당한 개발 이익이 생길 것이다. 우선 계약금 및 설계비, 토목공사비에 투입될 자본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개발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2012. 4. 2.경 피해자에게 “개발행위를 순조롭게 하려면 앞 필지인 G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매입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득소득세 4억 3,000만 원이 체납되었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토지매입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2. 2. 27. 8,000만 원을, 2012. 4. 2.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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