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30.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골프회원권 매매,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는 골프회원권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는 F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경기 양평군 H 소재 I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회원권의 판매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판매대행을 위하여 E를 설립한 후,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판매를 의뢰하고, ‘6개월 안에 정회원권으로 교체해준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G 대표이사 J 명의 임시회원증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권에 대하여 1999. 11.경 G과 대지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지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사업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1. 8.경 G이 대지개발을 상대로 양수도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09. 7.경 대지개발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G이 경기도지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1심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1. 1.경 2심에서 대지개발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권은 G에, 이 사건 골프장의 토지 소유권은 대지개발에 귀속되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 B는 D 직원 K 이후 'N'으로 개명하였다.
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