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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은 골프 회원권 매매, 분양 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는 골프 회원권 분양 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주식회사 I( 이하 ‘I’) 의 각 대표이사이다.

B는 I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J( 이하 ‘J’) 과 경기 양평군 K 소재 L 골프장( 이하 ‘ 본건 골프장’) 회원 권의 판매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골프장 회원권의 판매 대행을 위하여 H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 본건 골프장 회원권의 판매를 의뢰하고, ‘6 개월 안에 정 회원권으로 교체해 준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J 대표이사 M 명의 임시 회원증을 교부하였다.

한 편 본건 골프장의 사업권에 대하여 1999. 11. 경 J과 대지개발 주식회사( 이하 ' 대지개발') 사이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1. 8. 경 J이 대지개발을 상대로 양수도 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09. 7. 경 대지개발이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등록 체육시설 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J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1 심에서는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1. 1. 경 2 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본건 골프장의 사업권은 J에, 본건 골프장의 토지 소유권은 대지개발에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3 층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사업장의 사업권과 관련하여 J과 대지개발 사이에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있어 J이 대지개발로부터 L 골프장에 대한 사업권을 넘겨받아 골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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