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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9210
골프회원권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신고려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27-12에 소재한 ‘뉴코리아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5. 3. 2. 이 사건 골프장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골프회원권(회원증 번호: C, F,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1999. 3. 22. 피고 B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B 공동명의의 개인회원 양도신청서와 피고 B 명의의 입회신청서 및 원고의 회원증 원본(을 나 제1호증) 등 이 사건 회원권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및 운영회원회 규약(이하 ‘회칙 등’이라고 한다)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9. 1. 16.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08. 10. 22.경 입국할 때까지 국외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내였던 G나 D 등이 1999. 3. 22.경 원고의 부재를 기화로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회원권 양도계약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회원권 명의변경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원권 양도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회원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가 뉴코리아컨트리클럽의 회원임을 확인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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