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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3가단20697
골프회원권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고려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뉴코리아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5. 3. 2.경 이 사건 골프장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골프회원권(회원번호 C,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다. 이 사건 회원권은 1999. 3. 22.경 피고 B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어 피고 B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1999. 1. 16.경 해외로 출국하여 2008. 10. 22.경 입국할 때까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1999. 3. 22.경 누군가가 원고의 허락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원권의 피고 B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원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 B은 가사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한 대리인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원고의 골프회원권은 양도 후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무권대리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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