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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5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취소의 소의 제기 1) 원고들은 익산시 I에 위치한 ‘J’라는 상호의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규모의 골프장 회원들이다. 2) 원고들은 2014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위 골프장 회원권의 보장을 위하여 J 회원권익회(이하 ‘이 사건 권익회’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해주었다.

위 임 장 [수임인 인적사항] J 권익위원회 법적지원팀 K, L, M, N, O 본인은 위 수임인에게 본인이 보유한 아래 회원권의 보장을 위하여 P(주) 및 ㈜Q, 그 임직원들 내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모든 민사, 행정, 형사사건 제기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및 선임된 변호사와의 사건수임약정 체결(수임조건 포함), 기타 위 사건들의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J 회원권익회 귀중 3) 이 사건 권익회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위임장을 제출한 골프장 회원들 323인의 명의로 피고 G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4. 7. 9.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031, 2014구합2314(병합)호로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1심’이라 한다

)[주식회사 R(구 주식회사 Q, 이하 ‘R’라 한다)는 2014. 2. 18.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운영하던 총 36홀(베어코스 대중제 18홀, 리버코스 회원제 18홀)의 골프장의 일부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고, 2018. 3. 13. 일부 부지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후, 2014. 3. 14. 전라북도지사에게 위 골프장 36홀 중 대중제인 베어코스 부분 18홀에 대한 체육시설업자를 P에서 R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2014. 3. 1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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