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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6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수거한 해양 쓰레기의 양보다 축소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수거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편취하려고 한 대금의 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시도한 금액을 이 사건 쓰레기 정화사업의 전체 계약금액 178,604,000원에서 선급금으로 지급 받은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08,604,000원 전액이라고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수거한 쓰레기의 물량이 원심이 인정한 131.98 톤보다 훨씬 많고, 위 계약에서 피고인이 실제 수거한 물량에 대하여는 전체 계약물량에 대한 비율에 따라 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위 선급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원심이 인정한 위 편취 시도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2) 그런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 5085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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