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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6337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5. 소외 A에게 만기 2014. 4. 14.,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2011. 7. 15.부터 매 3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중소기업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가 발급한 나.

항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제출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같은 날 A에게 발급하여 원고에게 제출된 신용보증서는 피보증인 A(업체명 B), 보증상대처 원고 목동사거리지점, 보증금액 3,500만 원, 보증기한 2014. 4. 14., 보증비율 100%,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방법 개별보증, 특약사항 ‘본 보증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에 한하여 대출 취급할 것, 이 보증에 의한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를 그 조건으로 한다.

다. A은 2011. 7. 15. 1회차 할부원금 299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였으나 원고에게 할부금상환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상환조건에도 불구하고 ‘당해여신 전액이 소정 담보 범위 내 또는 80%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 : 할부금 상환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원고의 여신특별운용기준 제14조

나. (1)항에 근거하여 할부금 연기 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3개월마다 돌아오는 할부원금(1회차 299만 원, 2~12회차 각 291만 원) 상환기일마다 할부금 연기 등록 처리를 하여 주었다. 라.

A은 이 사건 대출금의 각 이자납입 기일에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원금 일부를 변제한 외에는 할부원금 5회차 변제기일(2012. 7. 17.) 다음날인 2012. 7. 18. 원금 중 31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상환조건에 따라 할부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6회차 변제기일인 2012. 10. 15.까지 미납된 5회분의 할부원금에 대하여 할부금연기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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