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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나8344
할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5.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차량(판매가: 72,9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할부금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수금으로 14,58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원금 58,320,000원(=72,900,000원 - 14,580,000원)으로 할부금으로 월 1,283,000원을 60개월 동안 지급하며, 약정 이율은 연 11.5%, 약정 지연이율은 연 2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때(다만 원고는 피고의 위 원금 등을 지체한 사실과 남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이익이 당연히 상실됨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영업일 이전에 피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금 등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5.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할부금 중 248,569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월 할부금 1,034,431원(=1,283,000원 - 248,5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로, 2013. 1. 4. 위 나.

항 기재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2013. 1. 24. 같은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D), 위 경매개시결정은 2013. 1. 31.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13. 2. 19.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인도집행(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E)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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